2020년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. ■ 신고 대상 및 신고 요건
신고 대상 | 신고 요건(연수교육 이수) | 2017년 면허 취득 회원 2017년 면허 신고 회원 | 2017~2019년 연 8시간 이상 필수과목 2시간 이상 포함. | 2012~2016년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1차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| 1차 신고년~2019년 연 8시간 이상 필수과목 2시간 이상 포함. |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| 상동(정지처분 기간 유예승인 신청) |
■ 신고 기간 ▪ 2020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 단, 2017. 1. 1. 이전 면허 취득자 중 신고하지 않은 자, 2012~2016년 1차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은 빠른 시일 내 신고 요망 ※ 면허신고 절차 및 면허신고 관련 연수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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