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회원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(신고)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 (연수교육 이수여부)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해야 합니다. ■ 신고 대상 및 신고 요건
신고 대상 |
신고요건(연수교육) |
2019년 면허취득 회원 2019년 면허신고 회원 |
2019~2021년까지 연 8시간 이상 필수교육 2평점 이상 이수 포함 |
2012년 이후 신고하지 않았거나 1차, 2차 이후 재 신고하지 않은 회원 |
최 종신고 년~2021년까지 연 8시간 이상 필수과목 2시간 이상 포함. |
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|
상동(정지 해당 연도 연수교육<유예>승인 요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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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면허신고 내역 확인 : 대한의사협회 KM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> 마이페이지. * 연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회원은 면제 또는 유예 승인을 받고 신고 가능. * 연수교육 유예 요건이 끝나 의료 현업에 복귀할 경우, 유예한 기간에 따라 교육 이수. (연수교육 유예 1년 적용 시 다음 연도 12평점, 2년 적용 시 다음 연도 16평점, 3년 적용 시 다음 연도 20평점 획득 의무)
■ 신고 기간 ▷ 2022년 1월 1일 ~ 2022년 12월 31일 까지 ( 면허신고를 미 신고한 회원은 면허신고 미 실시에 따른 행정처분 ‘면허 효력정지’ 처분 통지를 받을 수 있음.) ■ 연수교육 시간 ① 연간 연수교육 이수 시간 : 8평점 이상
⊙ 전년도에 연수평점을 일부만 취득한 경우, 당해 연도 평점 취득 시 전년도에 취득하지 못한 연수평점을 추가 이수.
⊙ 전년도에 취득하지 못한 평점을 교육을 통해 당해 년도 추가로 평점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나, 당해 연도 8평점 이상 취득한 평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.
②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: 3년간 취득해야하는 평점 24점(24시간) 중 2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면허신고 가능
③ 필수과목 종류 : 의료윤리, 의료법령, 의료감염관리, 의약품 부작용 사례, 의료분쟁사례 ※ 면허신고 절차 및 면허신고 관련 연수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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